유럽연합(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은 포장의 원료 수급부터 설계, 유통, 재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포장의 전 수명주기(Life-cycle)를 통합 관리하고 규율하는 규정입니다.
PPWR은 1994년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을 기반으로, 유럽 그린딜(2019)과 신순환경제 액션플랜(2020) 등 EU의 탄소중립·순환경제 흐름 속에서 입법이 구체화되었으며, 2025년 1월 관보 게재를 거쳐 2월 최종 발효되었습니다.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PPWR은 기업들에게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 가능 설계, 재생 원료 사용 등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PPWR은 사용 재질이나 사용 장소(산업·상업·가정 등)에 관계없이, EU 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포장’이란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 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보관, 보호, 취급, 배송 또는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포장의 주요 유형으로는 판매 포장, 묶음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 테이크아웃 포장 등이 있으며, 포장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Economic Operator)에게 규제 준수 의무가 부여됩니다. 본 규정에 따른 경제 주체별 세부 정의와 주체별로 준수해야 할 단계별 주요 의무 및 대응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업자(Producer)란, EU 회원국 내에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공급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뜻합니다.
PPWR은 규제의 큰 틀을 담은 모법(母法)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업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술 규격이나 이행 방법론은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령(Delegated Acts) 및 이행법령(Implementing Acts)을 통해 세부 기술 기준과 이행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은 본격적인 규제 시행에 앞서 세부 표준과 데이터 보고 체계가 정립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2월까지는 생산업자책임재활용제도(EPR) 이행을 위한 생산업자 등록 및 보고 데이터 체계(포장 유형, 재료 카테고리 등)를 구체화하는 이행법령이 채택1됩니다. 이어 8월에는 소비자의 분리배출을 돕는 라벨(Harmonised Labeling)의 요건 및 형식을 규정하는 이행법령이, 12월에는 재생원료(PCR) 함량 산정 방법론과 제3국 재생원료에 대한 동등성 입증 기준을 담은 이행법령이 각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U 수출 기업은 각 시점별로 확정되는 하위 법령과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이 실무적으로 참고해야 할 주요 후속 입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PPWR은 포장을 단순한 부자재가 아닌 규제 준수와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핵심 관리 항목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사후적 폐기물 관리를 넘어, 원료 수급부터 설계, 재사용 및 재활용까지 전 수명주기를 아우르는 통합적 의무로 확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지만, 세부 요건들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각 경제 주체는 시기별 로드맵에 따른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PFAS 식품 포장 사용 제한 및 중금속 기준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역량이 공급망 유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 설계(DfR) 등급 평가와 재생 원료(PCR) 함량 준수 여부가 EU 시장 출시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진입 장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규제 마일스톤에 맞춘 단계적 포장 전환 전략과 데이터 증빙 체계를 선제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수출 비즈니스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본 일정은 PPWR 규정에 명시된 기본 기한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하위 법령(이행법령·위임법령)의 입법이 전제된 항목의 경우, 법령 채택 시점과 연동되어(예: 채택 후 30~72개월 경과 등) 실제 적용일이 결정되므로 세부 입법 동향에 따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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